홍보/보도자료
| [건설근로자 공제회]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 지원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안내 | |||
|---|---|---|---|
| 작성자 | 김소영 | 작성일 | 2020-04-16 |
| 조회수 | 593 | ||
| 첨부파일 | |||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건설일용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이
건설근로자 공제회를 통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점은 건설근로자 공제회 광주지사 1666-1122(내선33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