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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공제회]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 지원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안내
작성자 김소영 작성일 2020-04-16
조회수 593
첨부파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건설일용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이

 

건설근로자 공제회를 통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점은  건설근로자 공제회 광주지사 1666-1122(내선33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