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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업,유급휴직)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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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4-01-02 | 조회수 | 101 |
서식구분 | 고용안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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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달라지는 점 - 신청서식 개정서식으로 변경 - 지원제외 대상근로자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추가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판단기준을 매출액으로 단일화하고, 비교시점 변경 계획신고서 및 신청서는 관할지역 고용센터로 방문하시어 제출하거나 우편제출 또는 온라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제출 불가(단, 계획변경신고는 팩스제출 가능) 온라인 신청은 고용24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