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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업,유급휴직) 제도 안내
등록일자 2024-01-02 조회수 91
서식구분 고용안정사업
서식파일
견본파일

2024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달라지는 점

- 신청서식 개정서식으로 변경

- 지원제외 대상근로자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추가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판단기준을 매출액으로 단일화하고, 비교시점 변경

 

계획신고서 및 신청서는 관할지역 고용센터로 방문하시어 제출하거나 우편제출 또는 온라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제출 불가(, 계획변경신고는 팩스제출 가능)

온라인 신청은 고용24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