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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관련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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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4-02-23 | 조회수 | 98 |
서식구분 | 고용안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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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2024년 신설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약칭 '워라밸 II' 유형]은 시행기간 중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 가능한 지원금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공모형 사업으로 승인을 요건으로 합니다. 붙임 1의 [별지 4의2]의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은 이후, 붙임 2의 [별지 26의 2]의 지급신청서를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1350 또는 062-960-3201~03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