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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서식
등록일자 2024-02-23 조회수 75
서식구분 고용안정사업
서식파일
견본파일
소개: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이며, 대체인력 지원금의 경우 출산전후휴가ㆍ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지원. 
이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1350 또는 062-960-3201~3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