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홍보]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 연차보상 제도(문의: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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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수정 | 작성일 | 2022-08-31 |
조회수 | 1351 | ||
첨부파일 | |||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다음과 같이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에 따른 연차 감소 보상을 위한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 연차보상 제도」를 운영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사용한 직장맘·대디, 누구나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 연차보상 지원 - 접수기간: ’22. 1. 24. 9:00 ~ 선착순 마감 ※ 9:00 이전제출은 인정이 되지않으며, 구비서류를 모두 갖춰야만 접수가능 합니다. - 지원대상: 300인 미만 관내 사업장 소속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 - 지원규모: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 200명 이상(예산범위 내) - 지원금액: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삭감되는 연차보상비(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금액 상세내역: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연차보상 지급기준표」 참고 - 지원방법: ’22년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신청방법 - 문의 및 접수기관 :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 ☎ 062)613-7982 - 절 차: 공고사항 숙지 → 신청서 제출 (제출 전자우편 : ara611923@korea.kr) - 제출서류 신청서(첨부) 및 증빙서류 등 - 홈페이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wom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