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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 연차보상 제도(문의: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
작성자 장수정 작성일 2022-08-31
조회수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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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다음과 같이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에 따른 연차 감소 보상을 위한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 연차보상 제도」를 운영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사용한 직장맘·대디, 누구나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 연차보상 지원

- 접수기간: ’22. 1. 24. 9:00 ~ 선착순 마감

9:00 이전제출은 인정이 되지않으며, 구비서류를 모두 갖춰야만 접수가능 합니다.

- 지원대상: 300인 미만 관내 사업장 소속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

- 지원규모: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 200명 이상(예산범위 내)

지원금액: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삭감되는 연차보상비(최대 30만원) 지원

지원금액 상세내역: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연차보상 지급기준표참고

- 지원방법: ’22년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신청방법
- 문의  및  접수기관 :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 062)613-7982
- 절 차: 공고사항 숙지 신청서 제출 (제출 전자우편 : ara611923@korea.kr)
제출서류  신청서(첨부) 및 증빙서류 등
- 홈페이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wo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