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양산지청)공시송달 공고(2026-5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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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8-28 | 조회수 | 3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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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공시송달)공고 제2026-53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부당이득 반환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부닥이득 반환 결정 대상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등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 8. 27.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장 1. 건 명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부당이득 반환 결정 알림 2. 근 거 : 가.「고용보험법」 제26조의 2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 2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동법 제14조 내지 제15조 (송달의 효력 발생)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 2026. 8. 27.~2026. 9. 10.(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김해고용센터 권유정(☎055-330-644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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