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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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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지청)공시송달 공고(2026-53호)
작성일 2026-08-28 조회수 345
첨부파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공시송달)공고 2026-5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부당이득 반환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부닥이득 반환 결정 대상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등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 8. 27.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장


1. 건 명 : 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부당이득 반환 결정 알림


2. 근 거 : .고용보험법26조의 2 고용보험법 시행령40조의 2

               나. 행정절차법 제21(처분의 사전통지) 및 동법 제14조 내지 제15(송달의 효력 발생)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사업장명

사업장 관리번호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사유

주소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반환결정액

1

청춘 클린()

373-86-01667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부당이득 반환 결정 통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부당이득 반환 결정알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복 수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부닥이득 반환

904,830

폐문부재

김해시 김해대로

(이하 생략)


4. 공고기간 : 2026. 8. 27.~2026. 9. 10.(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김해고용센터 권유정(055-330-644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