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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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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운영기관 모집 공고
작성일 2014-12-31 조회수 3041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4-427

 

2015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운영기관 모집 공고

 

사업개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인턴 및 실시기업모집, 정부지원금 지급(인턴기간 지원금), 채용 알선, 관리·감독 등 사업 운영의 전반적 사항을 민간기관에 위탁

* 실시기업 지원내용(예정) : 중소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 시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3월간 임금의 50% 지원(60만원)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간 고용유지 시 6월분 임금 지원(65만원)

사업기간: 2015. 1. 1 2015. 12. 31.

운영기관에 대하여 위탁운영비 지원 및 정부지원금 교부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단체(비영리법인), 특수공법인 중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자,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제외), 민간취업알선기관으로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중 법인사업자

* 다만,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관계부처 협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관련기관 신청 가능

*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사업주 단체 등 모든 기관은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 필수

제출서류: 신청서 기관현황 및 사업실적 사업계획서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직업소개 등록서류, 협업 관련문서 등)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 2014운영기관 평가결과, 상위 20% 운영기관은 성과가점(5)을 부여하고, 하위 20% 운영기관은 2015년도 사업참여 제한(관할 고용센터 확인)

 

* 다만, 하위 20%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당해기관이 고용센터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역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거나 2014년 신규참여 운영기관의 경우, 당해 기관이외 인턴사업 추진기관이 없는 소도시 지역의 경우는 지방청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신청자격 부여 가능

* 사업의 일부 재위탁 및 컨소시엄 형태의 위탁신청도 가능(다만, 주된 사업자는 인턴 구인구직신청 접수 및 알선, 지원금 지급업무는 직접 수행해야 하며 보조사업 비율은 위탁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2015년 사업은 사업지역을 지방고용노동청 관할구역 단위로 제한

* 2015년 사업 신청기관별 최소 위탁신청 규모는 150으로 함. 다만, 소도시(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30만 미만 도시) 또는 관계부처 협업사업의 경우 150 미만으로 신청 가능(본부와 사전협의)

제출부수: 10

신청자격 제한

최근 3년 이내(2011년 이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 부정수급 등으로 위탁(약정) 취소된 기관

최근 4년 이내(2010년 이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약정 취소 또는 해지된 기관

지원내용

위탁운영비: 인턴 1인당 기본 25만원 이내, 강소기업 알선, 정규직 전환, 장기근속 유도(6개월 이상) 등 성과(5만원)에 따라 최대 40만원 지급

* 기본은 상반기 70%, 하반기 30%를 선급금으로 지급, 성과급은 반기별 지급(7, 12), 미지급분은 다음면도에 지급

기업지원금 지급방식

기업지원금은 매월 후지급 방식으로 지급(’15. 11.1 이후 참여자는 ’16년에 지급)

* (기업운영기관) 매월 인턴지원금 신청 (운영기관고용센터) 익월 5일까지 지원금 신청 (고용센터운영기관) 예산 배정 (운영기관기업) 지원금 지급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14. 12. 29() 2015. 1. 6() 18:00

신청방법: 신청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선정결과 통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후 선정

신청서 접수한 고용센터에서 직접 신청기관에 통보(2015. 1월 중)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재(www.moel.go.kr)

문의처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취업지원과(인턴 담당)로 문의(1350)

 

[서 식 1]

(단독)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

(컨소시엄)

기 관

현 황

(주사업자)

기관명

 

법인등기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관리책임자

(E-mail)

 

전체 직원수

 

전담직원수

 

사업체 종류

경제단체, 사업주단체, 기타 사업주단체(비영리법인)

민간직업안정기관 대학 기타

컨소시엄

기관명

 

법인등기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책 임 자

(E-mail)

 

전체 직원수

 

전담직원수

 

사업체 종류

경제단체, 사업주단체, 기타 사업주단체(비영리법인)

민간직업안정기관 특수공법인 대학학교

기타 ( )

컨소시엄

사업내용

 

보조사업비율

(위탁비 기준)

 

2015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운영기관 지정을 위와 같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10부 첨부)

1. 신청업체 일반현황(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2. 사업계획서

3.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무료직업소개등록증 등)

컨소시엄을 이룬 경우 컨소시엄 협약서 등 근거서류 첨부

일 반 현 황

1. 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대표자

 

3. 소 재 지

 

4. 주요사업내용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사설립년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년 월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구 분

2011

2012

2013

합계

평균

1. 총자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분야별 매출액

- ○○분야

- ○○분야

 

 

 

 

 

 

 

 

 

 

8. 자기자본비율

 

 

 

 

 

9. 자기자본순이익률

 

 

 

 

 

10. 유동비율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3. 조직 및 인원

기획부

연구부

 

 

 

 

 

 

 

 

 

 

 

 

 

 

 

 

* 당해 기관 전체 인력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재(조직도 첨부가능)

4.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의 인력현황

부서명

담당분야

성 명

연령

최종학력

근무

경력

직위

담당

업무

자격증

 

총 괄

책임자

 

 

 

 

 

 

 

 

등록, 알선

 

 

 

 

 

 

 

 

지원금 지급

 

 

 

 

 

 

 

 

 

 

 

 

 

 

 

 

 

 

 

 

 

 

 

 

 

 

 

 

 

 

 

 

 

 

자격증 사본 첨부

사업 계획서

1. 사업 목표

15년도 목표인원, 정규직 전환비율 등 계량화된 목표 제시

2. 사업 내용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청년구직자 및 수요기업 모집(홍보), 알선계획 등

3. 사업 계획

. 세부 추진계획(분야별 계획마련)

인턴제 운영과 관련한 사업홍보, 청년 및 수요기업 모집확보방안, 적정상담 및 알선, 중도탈락자 감소대책, 기업의 정규직 전환유도 방안, 인턴신청후 미취업자 관리방안 등 세부실천계획을 현실성 있게 적

. 위탁사업비 운용계획

비 목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구성비

인건비소계

 

 

 

컨설턴트

보조원

 

 

 

경비소계

 

 

 

국내여비

유인물비

홍보비

섭외활동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

.

.

 

 

 

 

 

 

총사업예산: 목표인원×30만원×0.8

. 보유 시설 및 인력 활용계획

보유 시설 전체 면적 및 상담실, 프로그램 운영실, 교육장 등의 면적{유형 자산(PC, 사무기기 등) 및 무형자산(알선 등 시행체계, 상담기법, 상담도구 등) 보유 현황}

4. 관련 사업 실적

. 공모대상 사업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2011~2014)

순번

사업명

사업

기간

계약

금액

시행기관

구체적

업 무

수행내용

비고

상 호 명, 관공서명

주 소

전화

번호

1

 

 

 

 

 

 

 

 

2

 

 

 

 

 

 

 

 

3

 

 

 

 

 

 

 

 

4

 

 

 

 

 

 

 

 

연도순으로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현재 수행중인 사업포함)

. 세부 사업 수행실적(‘에 기재된 사업별로 실적을 기재)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지원프로그램, 타 기관지원 또는 자체 청년층 직업진로지 및 취업지원 관련 실적

- 참여자 모집 실적, 서비스 수행 실적, 관리 사업장 수, 취업률 등

- 전문인력 보유 정도, 인턴사업 전담인력 확보현황 및 계획 등

5. 월별 사업수행계획

월 또는 분기

목표인원

주요 사업 내용

비고

 

 

 

 

 

 

 

 

 

 

 

 

 

 

 

 

 

 

 

 

사업계획서는 본 서식 및 내용을 참고로 하여 신청자가 전반적 사업계획을 글을 이용하여 A4용지로 적정 작성하여 제출하되, 분량이 많을 경우 5페이지내의 사업요약서를 첨부할 것

[서 식 2]

운영기관 선정 심사표

00 기관 심사표

기 관 명

 

기관유형

 

직 원 수

 

인턴신청인원

 

전 년 도 사업실적

 

특이사항

 

주요항목

세부항목

평가결과

5

4

3

2

1

사업수행능력(50)

대상사업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20)

 

 

 

 

 

청년층 취업알선 및 직업진로지도 전문인력 보유정도 및 전문성(20)

 

 

 

 

 

자체 취업알선망(또는 인턴망) 보유여부, 시설의 적정성(10)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30)

인턴사업 홍보 및 모집계획의 적절성(10)

 

 

 

 

 

우수기업체 발굴 계획과 인턴모집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10)

 

 

 

 

 

실시기업 및 인턴의 체계적 관리방안(10)

* 정규직 전환율, 중로탈락률 감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20)

지역 인력수급기관과(특성화고, 대학 등)MOU 또는 지역 네트워킹 활용 정도(20)

 

 

 

 

 

합계(100)

 

가점(10)

직업안정법(4조의5)에 의한 고용서비스 우수인증기관(5)

14 운영기관평가결과 상위20% 기관(5)

총 계

 

 

평가자 : 위원 성명 ()

운영기관 선정 심사기준

기 준

세 부 기 준

심 사 항 목

사업수행

능력

(50)

대상사업 및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실적(20)

전년도 사업실적(평가결과) 및 최근 3년간 유사한 사업을 수행한 경험 및 실적(취업률 등)

청년층 취업알선 및 직업진로지도 전문 인력 보유정도 및 전문성(20)

직업상담사 또는 상담경력자, 기타 전담인력 보유정도, 상담인력 및 기타 전담인력 1인당 관리 인턴수, 기타 청년층의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알선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대상모집선정의 적정성, 직무교육상담 및 괜찮은 일자리 선별관리능력 보유 여부 등), 인턴의 주된 사업(인턴알선, 채용 등) 직접 수행여부

자체 알선망 및 시설 등의 적정성(10)

인턴알선전산망 보유여부, 관리프로그램, 인턴 상담알선에 적합한 상담시설 보유실태 등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

(30)

인턴사업 홍보 및 모집계획의 적절성(10)

사업홍보 수단(자체인터넷, 구인구직 DB보유여부, 홍보잡지 등) 활용 및 예산 편성의 적절성, 홍보 전략의 실현가능성 등

우수기업체 발굴 계획과 인턴모집 계획의 적절성, 실현 가능성(10)

기업의 인턴 고용수요 및 인턴희망자 조사발굴 계획의 적극성, 실현가능성 등

실시기업 및 인턴의 체계적 관리방안

(10)

실시기업 및 인턴의 사후관리, 국고보조금 관리, 정규직전환율 제고 및 중도탈락율 감소를 위한 자체 관리방안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20)

고용센터 등 지역인력수급기관과의 네트워킹(20)

지역 인력수급기관(특성화고, 대학 등)과의 MOU체결실적 및 지역 경제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업관계 구축 여부 등

가점(5)

직업안정법(4조의5)에 의한 고용서비스 우수인증기관 여부

비 고

다른 유형의 기관간 재위탁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한 경우

* 인턴 구인구직알선 업무중 일부만 보조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음(취업알선업무 전체 위탁불가)

* 보조비율(신청인원 대비 예산)50%를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