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2015년도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 공고
작성일 2014-12-31 조회수 3012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4-437

2015년도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는 2015년도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신규 기관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1231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1. 사업개요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의욕 고취구직기술 향상을 지원하는 CAP+, 취업희망, 성실, 주부재취업설계, 제대군인,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임

공모지역(4개소)

강원지청(1개소-춘천센터), 부산청(1개소-진주센터), 대전청(2개소-청주, 천안센터)

‘15년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기관 신규공모 지역

 

총 사업비: 5,840백만원

사업운영기간: ‘15.1~’15.12

- 원칙적으로 단위기간(3)을 보장하고,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3년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위탁기간 동안 평가결과 C등급 2회 이상인 경우 신규 약정 체결시 사업참여 배제, 2년 연속 C등급 기관은 약정기간과 관계없이 차년도 사업 배제

예산 감액,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발생시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 직업소개사업자

- 동법 19조에 의한 유료 직업소개사업

- 법 제23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 경력개발(커리어컨설팅)전직지원 컨설팅 사업자

- 해당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경험이 있는 개인사업자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 프로그램 운영경력(1년 이상)이 있는 개인사업자

상기기관 상호간 또는 상기기관과 교육훈련기관 등과의 컨소시엄 형태로도 참여가능

컨소시엄으로 응모시 지원금 수령 등을 담당할 대표사업자를 명시한 내부협약문을 제출하고 모든 참여기관의 사업참여 동의서 첨부

사업신청을 한 사업체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직업안정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4년 성과평가결과 동일 사업에서 C등급을 2회이상 받은 기관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청일 현재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한 기관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3. 제출서류

○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위탁사업사업자 신청서(서식1)

사업체 현황 및 사업추진실적(서식 2)

사업계획서(서식 3)

사업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직업소개사업 등록 또는 신고필증 사본)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경우 해당기관의 취업지원 조직현황을 별도 제출

사업자 신청서를 포함한 첨부 자료를 제본 또는 편철 후 10 제출(CD 또는 USB 별도 제출)

 

4. 지원내용

집단상담 프로그램

- 프로그램 1회당 운영비용 최대 180만원 지원

* 인건비 1회당 120만원, 운영비 1회당 4060만원(참여인원에 따라 차등지급)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 프로그램 1회당 3시간 과정은 25만원, 4시간 과정은 30만원 이내 지원(인건비는 각각 20만원25만원, 운영비는 5만원)

* 운영비에는 간식비, 물품비, 보충자료 유인비 등 포함

 

4.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14.12.312015.1.14.

신청방법: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에 직접방문 접수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5. 선정 및 결과 발표방법

심사위원회 심사: 운영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최종 사업자 선정

-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적정 수행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선정 가능

 

심사항목: 사업수행능력, 고용센터와의 연계 등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

해당 지역에서 신청자 수가 적을 경우 타 지역에서 선정가능

우대: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기관

발표일자 : 2015.1.21.()

심사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발표일자 변경 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2015.1.21() 이전 별도 공지

발표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 게재하고, 관할 청(대표지청)고용센터(7개청)에서 선정기관별로 통지

 

6. 문의

궁금하신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044-202-7336)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람

<각 청별 서류접수 주소 및 문의처>

부산청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양정2)

051)860-2166

대전청

대전시 서구 문정로 56번지(탄방동)

042)480-6056

강원지청

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9 넥서스프라자 2

032)250-1945

 

서식1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위탁사업 사업자 신청서

사 업 체

현 황

사업체명

(컨소시엄명)

 

법인등기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Fax 번호)

 

담 당 자

(E-mail)

 

사업체 종류

무료직업소개사업자 ( )

유료직업소개사업자 ( )

직업정보제공사업자 ( )

경력개발전직지원 등 컨설팅 사업자 (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여부

 

컨소시엄 참여기관

참여기관 명칭 모두 기재

4대보험 가입여부

고용( ) 산재( ) 건강( ) 국민연금( )

대상 고용센터및 프로그램

 

2015년도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위탁사업에 위와 같이 신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인 : ()

○○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

구비서류(다음 서류를 제본 또는 편철후 10부 첨부(CD 또는 디스켓 1매 별도 제출)

1. 사업체 현황(컨소시엄 참여기관 포함) 및 사업실적(입증자료 첨부)

컨소시엄을 이룬 경우 컨소시엄 내부협약 및 모든 참여기관의 사업참여 동의서 첨부

2. 사업계획서

3.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경우 해당 기관의 취업지원 조직 현황 별도 첨부

서식2

사업체 현황 및 사업실적

1. 사업체 현황

종사자 현황

총 종사자 수(대표자 포함) : ( )

종사자 중 프로그램 진행인력(컨설턴트 등) 현황

성 명

직 위

자격 및 경력사항 (취업지원 유관분야)

교육수료현황

 

 

 

 

 

 

 

 

 

 

 

 

 

 

 

 

 

 

 

 

 

 

 

 

 

 

 

 

 

 

 

 

대표자 및 임원은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본적 별도 기재 제출

물적 현황(시설 등)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등 시설보유 현황(면적 등) 기재

경영 상황

현재 사업체 자산 및 부채, 매출액, 영업이익 등 경영상태를 간략히 요약하고 입증자료 첨부

2. 컨소시엄 참여기관 현황

참여기관명, 소재지, 컨소시엄에서의 주요역할, 기관현황 등 기재

3. 사업수행 실적

공모대상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 실적

(1) 2012년도

(2) 2013년도

(3) 2014년도

기타 취업지원 유관분야 사업수행실적

서식3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위탁사업

2. 사업 계획

사업자 선정기준(참고자료)을 참조하여 참여신청기관의 비전과 전략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경험 및 실적 취업지원 관련 전문성 담당인력 및 전문성 제고방안 서비스 만족도 제고방안 고용센터와의 원활한 협력관계 형성방안 등 중심으로 자유롭게 기술

3. 기 타

사업계획서는 본 서식을 토대로 하되, 서식상의 내용을 포함하여 신청자가 양식을 재구성하여 제출가능. 다만, 한글을 이용하여 A4용지 15페이지 내외의 기술식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