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5년도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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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2-31 | 조회수 | 3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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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4-437 호 2015년도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는 2015년도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신규 기관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의욕 고취?구직기술 향상을 지원하는 CAP+, 취업희망, 성실, 주부재취업설계, 제대군인,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임
○ 총 사업비: 5,840백만원 ○ 사업운영기간: ‘15.1월~’15.12월 - 원칙적으로 단위기간(3년)을 보장하고,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3년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위탁기간 동안 평가결과 C등급 2회 이상인 경우 신규 약정 체결시 사업참여 배제, 2년 연속 C등급 기관은 약정기간과 관계없이 차년도 사업 배제 ☞ 예산 감액,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발생시 변경될 수 있음
○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 직업소개사업자 - 동법 19조에 의한 유료 직업소개사업 - 동법 제23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 경력개발(커리어컨설팅)?전직지원 컨설팅 사업자 - 해당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경험이 있는 개인사업자 ☞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 프로그램 운영경력(1년 이상)이 있는 개인사업자 ○ 상기기관 상호간 또는 상기기관과 교육?훈련기관 등과의 컨소시엄 형태로도 참여가능 ☞ 컨소시엄으로 응모시 지원금 수령 등을 담당할 대표사업자를 명시한 내부협약문을 제출하고 모든 참여기관의 사업참여 동의서 첨부 ○ 사업신청을 한 사업체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직업안정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4년 성과평가결과 동일 사업에서 C등급을 2회이상 받은 기관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한 기관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위탁사업」 사업자 신청서(서식1) ○ 사업체 현황 및 사업추진실적(서식 2) ○ 사업계획서(서식 3) ○ 사업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직업소개사업 등록 또는 신고필증 사본)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경우 해당기관의 취업지원 조직현황을 별도 제출
○ 집단상담 프로그램 - 프로그램 1회당 운영비용 최대 180만원 지원 * 인건비 1회당 120만원, 운영비 1회당 40~60만원(참여인원에 따라 차등지급) ○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 프로그램 1회당 3시간 과정은 25만원, 4시간 과정은 30만원 이내 지원(인건비는 각각 20만원?25만원, 운영비는 5만원) * 운영비에는 간식비, 물품비, 보충자료 유인비 등 포함
○ 신청기간: 2014.12.31~ 2015.1.14. ○ 신청방법: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고용센터에 직접방문 접수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심사위원회 심사: 운영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최종 사업자 선정 -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적정 수행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선정 가능 ☞ 심사항목: 사업수행능력, 고용센터와의 연계 등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 ☞ 해당 지역에서 신청자 수가 적을 경우 타 지역에서 선정가능 ☞ 우대: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기관 ○ 발표일자 : 2015.1.21.(수) ☞ 심사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발표일자 변경 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2015.1.21(수) 이전 별도 공지 ○ 발표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 게재하고, 관할 청(대표지청)고용센터(7개청)에서 선정기관별로 통지
○ 궁금하신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044-202-7336)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람 <각 청별 서류접수 주소 및 문의처>
【서식1】
【서식2】
1. 사업체 현황 ? 종사자 현황 ○ 총 종사자 수(대표자 포함) : ( ) 명 ○ 종사자 중 프로그램 진행인력(컨설턴트 등) 현황
※ 대표자 및 임원은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본적 별도 기재 제출 ? 물적 현황(시설 등) ※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등 시설보유 현황(면적 등) 기재 ? 경영 상황 ※ 현재 사업체 자산 및 부채, 매출액, 영업이익 등 경영상태를 간략히 요약하고 입증자료 첨부 2. 컨소시엄 참여기관 현황 ※ 참여기관명, 소재지, 컨소시엄에서의 주요역할, 기관현황 등 기재 3. 사업수행 실적 ? 공모대상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 실적 (1) 2012년도 (2) 2013년도 (3) 2014년도 ? 기타 취업지원 유관분야 사업수행실적 【서식3】
1. 사 업 명 :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위탁사업 2. 사업 계획 ※ 사업자 선정기준(참고자료)을 참조하여 참여신청기관의 ①비전과 전략 ②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경험 및 실적 ③취업지원 관련 전문성 ④담당인력 및 전문성 제고방안 ⑤서비스 만족도 제고방안 ⑥고용센터와의 원활한 협력관계 형성방안 등 중심으로 자유롭게 기술 3.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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