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5년도「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운영기관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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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1-06 | 조회수 | 30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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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15 - 8호 2015년도「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운영기관 모집 공고
○ 사업목적: 청년들에게 강소기업 등 다양한 직장체험을 제공하여 올바른 직업의식을 고취하고, 직업설계능력 향상 및 경력형성의 기회를 제공 ※ 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서는 월 40만원 연수수당(주 20시간) 지급 ○ 사업방식: 위탁을 받은 사업운영기관은 연수생 모집 및 연수 실시기관 발굴, 연수생 직무교육 및 알선?관리, 연수수당 지급 등 - 연수실시기관으로 참여하는 기업 중 강소기업 10%이상 포함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민간단체 제외)에 50% 이상 연수생이 참여하도록 배정 ※ 운영기관 평가지표에 강소기업 연수참여율 20점 배점(100점 만점 기준)
○ 목표인원: 2,000명 (예산 24억원) ○ 사업운영기간: 2015. 3월 ∼ 2016. 2월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및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 ※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를 받은 분교는 별도 신청가능 ※ 한국폴리텍대학 등 고용노동부 산하 출연기관은 제외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 우대내용(선정시 가점 부여) - 청년강소기업 체험프로그램과 학점 연계 시 우대 - 사전직무교육 자체 프로그램 제작?운영 시 우대 - 직종별 OJT 훈련 및 멘토링 프로그램 등 추진 시 우대 - 참여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자부담) 등 적극적인 지원시 우대 - 연수기관에 대한 정보를 청년 상호간 교환할 수 있는 공간 구축시 우대(온?오프라인) - 연수기간 동안 업종을 달리 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패키지 형태로 프로그램 제공시 우대 ○ 제출서류: ①신청서 ②기관 현황 및 사업추진실적 ③사업계획서
○ 수탁기관에 운영기관 관리비 등 사업비 지원 ※ 사업계획서상 사업예산 작성 시 참고: 연수생 연수수당(1인당 월 40만원), 중소기업지원경비(1인당 월 5만원), 운영기관 관리비(1인당 월 3만원)
○ 신청기간: 2015.1.7.(수) ∼ 2015.1.15.(목) ○ 신청방법: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발표일자: 2015. 2월중 6개 지방고용청 및 2개 대표지청(경기?강원)별로 발표 ○ 발표방법: 지방고용청(대표지청 포함)별 홈페이지 및 워크넷 홈페이지 게재, 선정학교별 개별통지
○ 신청서식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 게재된 시행공고문 참조 ○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지청) 고용센터 취업지원과로 문의 (135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5 - 9호 2015년도 ?강소기업탐방프로그램? 위탁 사업 시행공고
○ 사업내용: 강소기업탐방, 직업체험 및 취업캠프를 실시하여 강소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 직업에 대한 정보 제공, 취업역량 및 취업의욕을 강화하여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유도 ○ 사업방식: 선정된 위탁기관은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강소기업 발굴, 프로그램 운영 등 수행 ○ 목표인원: 11,000여명 (예산 11억원) ○ 사업운영기간: 위탁계약체결시 ∼ 2015. 12월
○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제19조에 의한 유료 직업소개사업자, 제23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 청년고용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비영리법인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및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 ※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를 받은 분교는 별도 신청가능 ※ 한국폴리텍대학 등 고용노동부 산하 출연기관은 제외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유사사업에 참여 실적이 있는 기관 ※ 취업탐색 행복기업투어(교육부) 등 ○ 사업 신청을 한 사업체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을 포함)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한 사업체 ○ 우대내용(선정시 가점 부여) - 특성화고 등 중고생 대상 및 취약계층(보호처분중인 청년, 다문화가정, 도서산간소재 청년, 대안학교 재학 청년 등) 특화사업 신청기관은 우선 선정 - 지역대학, 사업주단체, 산업단지공단 등과 컨소시업을 통해 지역 우수기업 발굴하는 경우 우대 ○ 제출서류: ① 사업자 신청서, ② 사업체 현황 및 사업실적, ③ 사업계획서, ④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
○ 참여자 1인당 1일 8만원(5시간 이상)
○ 신청기간: 2015.1.7.(수) ∼ 2015.1.15.(목) ○ 신청방법: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발표일자: 2015. 2월중 6개 지방고용청 및 2개대표지청(경기?강원)별로 발표 ○ 발표방법: 지방고용청(대표지청 포함)별 홈페이지 및 워크넷 홈페이지 게재, 선정기관별 개별통지
○ 신청서식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 게재된 시행공고문 참조 ○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 취업지원과로 문의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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