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5년도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시행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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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1-06 | 조회수 | 34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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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5 - 6호 2015년도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시행공고
<대학취업지원관> ○ 사업목적 : 대학의 취업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취업지원관 채용을 지원 ○ 목표인원 : 120여명 내외<24억> ○ 사업방식 : 지원자격을 갖춘 대학으로 부터 사업계획 공모를 받아 심사 후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지원 ○ 사업운영기간 : 2015. 3월 ∼ 2016. 2월 <대학청년고용센터> ○ 사업목적: 대학 캠퍼스 내에 민간고용서비스기관과 ?대학청년고용센터?를 설치하여 대학생들의 진로상담, 취업알선 등을 지원 - 대학은 공간·시설 등을 제공하고, 운영기관은 컨설턴트를 배치하여 운영 ※ 대학과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은 사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지원대학 : 60여개 대학<31억> ○ 사업운영기간 : 2015. 3월 ∼ 2016. 2월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및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조직을 갖추고 있는 대학 ※ 동법 제24조에 의거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분교는 별도지원 가능 ※ ’15년도 중 대학 간 또는 본?분교 간 통?폐합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통?폐합 후 대학으로 신청할 것 ○ 다만, 아래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14.6.1 기준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및 한약사 양성을 위한 보건의료계열학과의 재학생수가 전체 재학생수의 2/3 이상인 대학 ※보건의료계열 :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과, 치위생과, 작업치료학과, 안경광학과, 응급 구조학과, 치기공학과, 의무기록(보건행정)학과 등 ② '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19개교, 교육부 발표) - 다만, ’14년 지원대학 평가결과 우수등급을 받거나, 취업지원관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대학은 신청 가능 ※’16년부터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 시 예외 없이 신청 제한 ③ 교육부에서 '14.8월 발표한 전국 대학 유형별 평균 취업률 보다 20%p이상 높은 대학(다만, 2014년 지원대학 평가 결과 우수등급을 받거나, 취업지원관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대학은 신청가능) ※ ’14년 4년제대학 평균 취업률 54.8%, 전문대학 61.4%, 산업대학 61.1%로 4년제 대학 74.8%, 전문대학 81.4%, 산업대학 81.1%이상인 대학은 배제 ④ 2013년 지원대학의 2014년 취업률 증감이 전국대학 유형별 평균증감 보다 10.0%p이상 낮은 대학 (다만, 2014년 지원대학 평가결과 우수등급을 받은 대학은 신청가능) ※ ’13년 대비 ’14년 대학유형별 취업률 증감이 4년제 대학 △0.8%p, 전문대학 0.2%p, 산업대학 △3.8%p로 4년제 대학은 △10.8%p, 전문대학은 △9.8%p, 산업대학은 △13.8%p이상 감소한 대학은 배제 ⑤ ‘14년 지원대학 평가결과 미흡 평가를 받은 대학은 ’15년 사업 참여 제한 ○ “대학청년고용센터” 지원대학은 사전에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신청 - 직업안정법 제18~19조에 의한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 - 단, 운영기관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을 포함)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사업참가 신청일 기준) ○ 동아일보의 ‘14년 대학평가결과 (최)우수드림대학 평가를 받은 대학은 지원대학 선정 시 우대
<취업지원관> ○ 취업지원관 인건비는 신청 학교의 사업계획서상 지원 신청액을 심사하여 1개교당 년간 최대 정부지원금 70백만원을 한도로 지원 ○ 대학은 취업지원관 인건비* 총액의 일부를 부담하되 2~3년차 지원대학은 40%, 4년차는 50%, 5년차는 60% 이상을 부담해야 함 * 보수, 사회보험료(사용자 부담 제외), 퇴직급여 등 ※ 지원기간은 취업지원관과 대학청년고용센터사업을 합산한 기간(동일년도에 동시 2가지 사업을 수행했을 경우 1년차로 산정) * 취업지원관 인건비 지원을 6년차 이후는 제한. 단, ’15년의 경우에만 6년차도 대학 부담 매칭 비율을 10% 증액, 70% 이상 부담하여 지원 가능 * ’15년부터 기존 취업지원관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은 신규 진입 제한 - 취업지원관을 계약직 등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다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대학(기존에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지원받은 대학 포함)은 20% 감액 지원 - ‘14년도 사업평가결과 우수(A)평가를 받은 대학은 인건비 매칭비중을 10% 감액, 미흡(C)평가를 받은 대학은 ’15년 사업 참여제한 <대학청년고용센터> ○ 대학 : 대학청년고용센터 운영기관의 컨설턴트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 - 다만, 지원대학은 대학청년고용센터 설치공간 및 시설을 제공하고, 민간컨설턴트 인건비의 40~60%이상 및 민간컨설턴트의 사업주 사회 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운영기관에 지원하여야 함 ※ 1~3년차 지원대학은 민간컨설턴트 인건비의 40%, 4년차는 50%, 5년차는 60% 이상 부담 ※ 지원기간은 취업지원관과 대학청년고용센터사업을 합산한 기간(동일년도에 동시 2가지 사업을 수행했을 경우 1년차로 산정) - ‘14년도 사업평가결과 우수(A)평가를 받은 대학은 인건비 매칭비중을 10% 감액, 미흡(C)평가를 받은 대학은 ’15년 사업 참여제한 * 대학청년고용센터 지원을 6년차 이후는 제한. 단, ’15년의 경우에만 6년차도 대학 부담 매칭 비율을 10% 증액, 70% 이상 부담하여 지원 가능 ○ 컨설턴트 인건비는 월 250만원(정부지원 150만원, 125만원, 100만원, 75만원), 운영비는 8~10백만원, 취업프로그램 운영비용은 5~6백만원 한도로 지원 ○ 대학청년고용센터 컨설턴트 배치인원은 최소 2명을 기준으로 지원
<취업지원관> ○ ① 지원 신청서, ② 취업지원관 사업계획서, ③ 취업지원부서 현황 및 운영계획, ④ 대학설립인가증 사본(계속 지원대학은 불필요), ⑤ 취업지원관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근거서류 ※ 향후, 취업지원관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예정인 대학은 채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개시 전까지 채용확정 문서 제출 <대학청년고용센터> ○ ① 지원신청서, ② 대학청년고용센터 운영계획, ③ 대학취업지원부서 현황, ④ 대학 설립인가증 사본, ⑤ 운영기관 현황 및 사업실적(사업실적 요약서 첨부), ⑥ 운영기관의 직업소개서 사업등록증 사본(유료직업소개사업자), 신고필증 사본(무료직업소개사업자) ※ 운영계획 작성 시 저학년의 진로지도 및 진로설계, 취업전담교수제 등 학과 교수들의 진로지도(취업지원) 참여방안 포함 ※ 제출서류는 제본 또는 편철 후 10부 제출, 위 내용이 담겨져 있는 전자파일 1부 별도 제출
○ 신청기간: 2015.1.5(월) ∼ 2015.1.19(월) ○ 신청방법 :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대학의 경우 ‘대학취업지원관’과 ‘대학청년고용센터’사업 중 선택하여 1가지 사업만 신청가능
○ 발표일자: 2015. 2월중 6개 지방고용청 및 2개대표지청(경기?강원)별로 발표 ○ 발표방법: 지방고용청(대표지청)별 홈페이지 및 워크넷 홈페이지 게재, 선정학교별 개별통지
○ 신청서식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 게재된 시행공고문 참조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취업지원과(진로지도팀)로 문의(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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