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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시행공고
작성일 2015-01-06 조회수 3426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5 - 6

2015년도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시행공고

사업분야

<대학취업지원관>

사업목적 : 대학의 취업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취업지원관 채용을 지원

목표인원 : 120여명 내외<24>

사업방식 : 지원자격을 갖춘 대학으로 부터 사업계획 공모를 받아 심사 후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지원

사업운영기간 : 2015. 32016. 2

<대학청년고용센터>

사업목적: 대학 캠퍼스 내에 민간고용서비스기관과 대학청년고용센터 설치하여 대학생들의 진로상담, 취업알선 등을 지원

- 대학은 공간·시설 등을 제공하고, 운영기관은 컨설턴트를 배치하여 운영

대학과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은 사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지원대학 : 60여개 대학<31>

사업운영기간 : 2015. 32016. 2

 

신청자격

고등교육법 제2조제1(대학), 2(산업대학) 및 제4(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조직을 갖추고 있는 대학

동법 제24조에 의거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분교는 별도지원 가능

15년도 중 대학 간 또는 본분교 간 통폐합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통폐합 후 대학으로 신청할 것

다만, 아래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14.6.1 기준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및 한약사 양성을 위한 보건의료계열학과의 재학생수가 전체 재학생수의 2/3 상인 대학

보건의료계열 :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과, 치위생과, 작업치료학과, 안경광학과, 응급 구조학과, 치기공학과, 의무기록(보건행정)학과 등

'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19개교, 교육부 발표)

- 다만, ’14년 지원대학 평가결과 우수등급을 받거나, 취업지원관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대학은 신청 가능

’16년부터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 시 예외 없이 신청 제한

교육부에서 '14.8월 발표한 전국 대학 유형별 평균 취업률 보다 20%p이상 높은 대학(다만, 2014년 지원대학 평가 결과 우수등급을 받거나, 취업지원관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대학은 신청가능)

’144년제대학 평균 취업률 54.8%, 전문대학 61.4%, 산업대학 61.1%

4년제 대학 74.8%, 전문대학 81.4%, 산업대학 81.1%이상인 대학은 배제

2013년 지원대학의 2014년 취업률 증감이 전국대학 유형별 평균증감 보다 10.0%p이상 낮은 대학 (다만, 2014년 지원대학 평가결과 우수등급을 받은 대학은 신청가능)

’13년 대비 ’14년 대학유형별 취업률 증감이 4년제 대학 0.8%p, 전문대학 0.2%p, 산업대학 3.8%p4년제 대학은 10.8%p, 전문대학은 9.8%p, 산업대학은 13.8%p이상 감소한 대학은 배제

‘14년 지원대학 평가결과 미흡 평가를 받은 대학은 ’15년 사업 참여 제한

대학청년고용센터지원대학은 사전에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신청

- 직업안정법 제18~19조에 의한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

- , 운영기관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을 포함)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사업참가 신청일 기준)

동아일보의 ‘14년 대학평가결과 ()우수드림대학 평가를 받은 대학은 지원대학 선정 시 우대

 

지원내용 및 조건

<취업지원관>

취업지원관 인건비는 신청 학교의 사업계획서상 신청액을 심사하여 1개교당 년간 최대 정부지원금 70백만원을 한도로 지원

대학은 취업지원관 인건비* 총액의 일부를 부담하되 2~3년차 지원대학은 40%, 4년차는 50%, 5년차는 60% 이상을 부담해야 함

* 보수, 사회보험료(사용자 부담 제외), 퇴직급여 등

지원기간은 취업지원관과 대학청년고용센터사업을 합산한 기간(동일년도에 동시 2가지 사업을 수행했을 경우 1년차로 산정)

* 취업지원관 인건비 지원을 6년차 이후는 제한. , ’15년의 경우에만 6년차도 대학 부담 매칭 비율을 10% 증액, 70% 이상 부담하여 지원 가능

* ’15년부터 기존 취업지원관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은 신규 진입 제한

- 취업지원관을 계약직 등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다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대학(기존에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지원받은 대학 포함) 20% 감액 지원

- ‘14년도 사업평가결과 우수(A)평가를 받은 대학은 인건비 매칭비중을 10% 감액, 미흡(C)평가를 받은 대학은 15년 사업 참여제한

<대학청년고용센터>

대학 : 대학청년고용센터 운영기관의 컨설턴트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

- 다만, 지원대학은 대학청년고용센터 설치공간 및 시설을 제공하고, 간컨설턴트 인건비의 4060%이상 및 민간컨설턴트의 사업주 사회 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운영기관에 지원하여야 함

13년차 지원대학은 민간컨설턴트 인건비의 40%, 4년차는 50%, 5년차는 60% 이상 부담

지원기간은 취업지원관과 대학청년고용센터사업을 합산한 기간(동일년도에 동시 2가지 사업을 수행했을 경우 1년차로 산정)

- ‘14년도 사업평가결과 우수(A)평가를 받은 대학은 인건비 매칭비중을 10% 감액, 미흡(C)평가를 받은 대학은 15년 사업 참여제한

* 대학청년고용센터 지원을 6년차 이후는 제한. , ’15년의 경우에만 6년차도 대학 부담 매칭 비율을 10% 증액, 70% 이상 부담하여 지원 가능

컨설턴트 인건비는 월 250만원(정부지원 150만원, 125만원, 100만원, 75만원), 운영비는 8~10백만원, 취업프로그램 운영비용은 5~6백만원 한도로 지원

대학청년고용센터 컨설턴트 배치인원은 최소 2명을 기준으로 지원

 

제출서류

<취업지원관>

○ ① 지원 신청서, 취업지원관 사업계획서, 취업지원부서 현황 및 운영계획, 대학설립인가증 사본(계속 지원대학은 불필요), 취업지원관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근거서류

향후, 취업지원관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예정인 대학은 채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개시 전까지 채용확정 문서 제출

<대학청년고용센터>

지원신청서, 대학청년고용센터 운영계획, 대학취업지원부서 현황, 대학 설립인가증 사본, 운영기관 현황 및 사업실적(사업실적 요약서 첨부), 운영기관의 직업소개서 사업등록증 사본(유료직업소개사업자), 신고필증 사본(무료직업소개사업자)

운영계획 작성 시 저학년의 진로지도 및 진로설계, 취업전담교수제 등 학과 교수들의 진로지도(취업지원) 참여방안 포함

제출서류는 제본 또는 편철 후 10부 제출, 위 내용이 담겨져 있는 전자파일 1부 별도 제출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15.1.5() 2015.1.19()

신청방법 :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대학의 경우 대학취업지원관대학청년고용센터사업 중 선택하여 1가지 사업만 신청가능

선정결과 발표

발표일자: 2015. 2월중 6개 지방고용청 및 2대표지청(경기강원)별로 발표

발표방법: 지방고용청(대표지청)별 홈페이지 및 워크넷 홈페이지 게재, 선정학교별 개별통지

문의처

신청서식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 게재된 시행공고문 참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취업지원과(진로지도팀)로 문의(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