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5년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시행 지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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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4-21 | 조회수 | 2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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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시행지침을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은 고졸 이하학력의 근로자가 신성장동력.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서 1년이상 근속하는 경우 근속년수(최대 3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4.04.16 이후 취업한 근로자로서 근속장려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붙임의 신청서 및 경력증명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지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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