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기초 고용질서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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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5-11 | 조회수 | 2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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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청에서는 임금체불, 근로계약의 서면 명시·교부 ,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니,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의 서면 명시,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 고용질서가 확립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기간 : 5.1.~ 6.30. ○ 점검대상 : 편의점,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제과제빵, 패밀리 레스토랑 등 프랜차이즈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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