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안정사업 부당이득금 회수에 대한 의견 제출 통지((주)디에이치티: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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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7-02 | 조회수 | 2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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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청에서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수급한 ㈜디.에이치.티(대표 문경식)가 기숙사 등 지원시설을 사전 승인 없이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장은 이사간 것으로 확인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용안정사업 부당이득금 회수에 대한 의견 제출 통지서」를 공시 송달 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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