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유지지원금(훈련) 지급기준 고시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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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1-25 | 조회수 | 3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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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고용유지지원금(훈련) 지급기준 고시 개정 알림(노동시장정책과-244, 2016.01.25.)
2. 고용유지 지원 대상 사업주의 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훈련비용 지원 시 지원 단가가 높은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종별 지원기준 단가’를 적용하는 한편,
3. 기존 고시에서 인용하고 있는 구.「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의 명칭 및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의 이유로 붙임과 같이 「고용유지지원금(훈련)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고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용유지지원금(훈련) 지급기준 고시개정안(2016-7) 개정이유 2. 고용유지지원금(훈련) 지급기준 고시개정안(2016-7) 전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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