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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훈련) 지급기준 고시 개정 알림
작성일 2016-01-25 조회수 3241
첨부파일

1. 관련: 고용유지지원금(훈련) 지급기준 고시 개정 알림(노동시장정책과-244, 2016.01.25.)

 

2. 고용유지 지원 대상 사업주의 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훈련비용 지원 시 지원 단가가 높은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종별 지원기준 단가를 적용하는 한편,

 

3. 기존 고시에서 인용하고 있는 구.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명칭 및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의 이유로 붙임과 같이 고용유지지원금(훈련)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고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용유지지원금(훈련) 지급기준 고시개정안(2016-7) 개정이유

        2. 고용유지지원금(훈련) 지급기준 고시개정안(2016-7)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