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일학습병행제 컨설팅 지정사칭업체 주의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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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5-02 | 조회수 | 2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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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일학습병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전문지원기관 등을 지정하여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하여 컨설팅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최근 일부 지역에서, 일학습병행제 참여 및 컨설팅 등을 명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체로 부터 수수료를 요구하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일학습병행제 관련하여 지정 전문지원기관에서는 컨설팅 실시라는 이유로 기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 만약, 일학습병행제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일학습확산팀, Tel: 052-714-8245)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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