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중소기업 청년추가 고용장려금(2+1) 지원사업 (3차) 공모 및 요건 완화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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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11-15 | 조회수 | 3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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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함께 청년들에게 우수한 근로여건을 갖춘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중소기업 장려금을 참여기업 대상의 요건을 완화하여 3차 공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공모기간: 2017.11.8. ~ 2017.11.30. * 완화내용 1. 참여기업의 ‘업종코드 + 주요품목’동시 충족해야하는 요건을, ‘업종코드’ 또는 ‘주요품목’둘 중 하나만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요건을 완화함 2. 청년 채용시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해야만 하는 요건을, 인턴이나 기간제로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인정(단, 정규직 전환한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완화함
** 지침 등 자세한 내용은 1차 공모시 안내된 내용과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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