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및 최저임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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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1-10 | 조회수 | 3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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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진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 760-6751~4, 6792)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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