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급여 제도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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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7-20 | 조회수 | 57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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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6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으로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요약하면,
1.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됩니다. 변경 후 :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 없을 것
※ 비건설업 종사 일용근로자 : 기존대로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10일 미만 근로할 것 2. 건설일용근로자의 대기기간이 없어집니다. 변경 후 : 건설업종 코드로 신고된 자에 대해서는 대기기간 없이 15일분 지급
※ 비건설
일용근로자 :
대기기간
제외 후 8일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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