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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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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휴업, 휴직) 신청 안내
작성일 2020-02-21 조회수 1079
첨부파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문의가 많아 정리된 자료를 게시합니다.

 

코로나19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처리 지침(2.24. 시행)

 ㅇ 코로나 19관련 지원대상은 업종의 제한은 하고 있지 않으며,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적극 인정하여 지원 가능
   -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사업장의 소명(증빙서류)자료를 첨부하여야 할 것임
     * 예약 취소, 이용객 감소, 원자재 수급차질 입증자료, 학원 등 휴업 권고문, 지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위에 준하는 자료 등 

 

 제도 내용

 http://ei.go.kr/ei/html/ems/03_03_01.html

 

휴업수당 계산 엑셀은 서식자료실 228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