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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작성일 2020-02-26 조회수 6704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하여 실업급여 실업인정 방법 관련입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차 실업인정 방법 안내>

코로나19 심각단계 종료시 까지 1차 ~ 3차 실업인정 집체교육을 폐지하니 아래와 같이  실업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붙임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진주고용센터)를 내려받아 학습하신 후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수강확인서를 작성  
(2) 붙임 실업인정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1차 실업인정일에 위 2가지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휴대폰으로 통보되는 담당 창구로 오전 9시 30분까지 방문하여 제출하고

실업급여 수첩을 교부 받으신 후 귀가 하시면 됩니다.

 

<2차 및 3차 실업인정 방법 안내>

가급적 인터넷 실업인정 방법으로 구직활동, 취업특강 수료 내용 등을 전송하여 실업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으실 분은 붙임 실업인정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신 후 지정된 출석일에 방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