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6.4.8.~)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 및 민원인 차량 5부제(요일제)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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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07 | 조회수 | 1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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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안보위기 원유 '경계' 단계경보 발령에 따라, '26.4.8.부로 임직원 승용차2부제 및 "민원인 차량 또한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에 준하여 5부제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당면한 자원안보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청사 방문객 차량 5부제 적용) 끝자리가 해당되는 요일에 청사 주차장 출입 제한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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