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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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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 수행기관 변경안내
작성일 2011-12-19 조회수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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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 수행기관 변경안내

12.1.1.부터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 업무 수행기관이 변경됩니다. 동 제도를 이용하시는 사업주, 훈련기관 등은 다음의 변경 내용을 보시고 제도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시행일자 : ‘12. 1. 1.

변경 사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20, 24조 및 고용보험법27조에 따른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 관련 아래 업무의 수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됩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24조제1항에 따른 훈련과정 인정에 관한 업무(훈련 실시신고 및 훈련수료자 보고 포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20조 및 고용보험법27 따른 훈련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

당해 연도 과오납 지급건 환수에 관한 업무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진주고용센터 관할 내 사업주 및 훈련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로 관할기관이 변경됩니다.

수행기관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전산시스템 점검 등을 위해 ‘11.12.28.31. 간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 이용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오니, 각종 민원 신청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1. 1.부터 새로이 접수되는 훈련과정 인정신청, 비용지급 신청 등 제출서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경남지사 :

       -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전화 055-212-7200 ,  팩스 055-212-7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