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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일용근로자료 중복제출 불편 개선”
작성자 김준창 작성일 2014-10-30
조회수 7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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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가 일용근로 자료를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중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 사항을 개선하였음*.

 

* 연간 약 37만 명의 사업자, 18백만 건의 자료제출 감축 효과

-이번 달(10)부터 고용노동부에 매월제출하는 자료에 하여 국세청에 매분기별로 제출하는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니,

- 앞으로는 고용노동부 전국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 등에 번만 제출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