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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객센터 고객센터 게시판 공지사항

취업사기 사례 공지

2015.01.30

작성자

한국고용정보원

 

 

1. 최근 구직자를 채용한 후 개인정보(신분증,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를 빼내 대출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취업사기 사례를 알려 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취업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직자 스스로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품을 요구하고, 대출을 알선하는 경우는 취업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았을 때는 거절하시고 가까운 고용센터나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구인광고와 실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거짓구인광고에 해당합니다. 이를 신고하시고 처분이나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 신고포상금(4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취업사기 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워크넷팀
문의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