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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8
작성자
한국고용정보원
첨부파일
주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 무료교육 빙자 상품판매
최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무료교육을 빙자하여 금융상품·건강상품 등을 홍보하며 판매하는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자체교육이 원칙으로 이 경우 강사 자격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교육 후 내부 근거자료만 보존하시면 됩니다.
(※ 자체교육은 고용부 홈페이지 '정보공개'·'자주 찾는 자료실' 에서 '성희롱'으로 자료를 검색하여 동영상 및 리플릿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사가 필요할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무료로 지원하고 있고 30인 이상 사업장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60여 개의 위탁기관을 통해 유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는 관할 지방관서(고용노동청·지청) 근로개선지도과 담당감독관에게 연락하시면 지원해드립니다.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로부터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 지역경제과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