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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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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6.07.25

작성자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안정법」제4조의5에 의거하여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의 발전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16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1. 사업 개요

o 고용서비스에 대한 표준적인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기관을 인증공표함으로써 고용서비스 품질향상 촉진 및 구인구직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함

2. 인증신청 대상

o 직업소개분야 :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o 직업정보제공 분야 : 직업안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o 인증신청 자격

- 등록 또는 신고한 일자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사업정지이상의 법령위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신청기간

o 2016725() 공고 시 ~ 831() 24:00

4. 신청 및 접수 방법

o 희망기관은 신청기간 내 한국고용정보원에 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신청서별지 제1

사업자등록증 사본 1(관할 세무서장 발급)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신고필증)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필증 사본 1

고용서비스 현황서 (직업소개사업자별지 제1-1, 직업정보제공사업자별지 제1-2)

o 접수기한 : 2016831() 24:00까지 (신청기한내 우편 소인 유효)

o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우편 또는 이메일

- 우 편 : (27740)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진흥팀 인증제 담당자 앞

- 이메일 : siahn@keis.or.kr 또는 pks7788@keis.or.kr

5. 인증기관 선정 절차

o 1차 서류심사 : 서류심사 평가기준에 의거한 항목별 평가(9)

- 고득점 순으로 현장실사 대상 업체 선정

o 2차 현장실사 : 현장실사 평가기준에 의거한 항목별 평가(9~11)

- 1,000점 만점(5개 영역)

o 인증위원회에서 현장실사의 통과 기준점수를 결정하고 인증대상기관 심의의결(11~12)

6. 인증기관에 대한 지원 사항

o 3년간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마크 사용

o 고용노동부 고용지원 관련 위탁사업 참여시 우대

o 고용관련 정보자료 지원, 인증현판 등 지원

o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지도단속 면제

7. 기타

o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사업 설명회 개최 안내

- 일시 및 장소 : 2016. 8월중순(예정) 서울, 부산

설명회 실시 세부계획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 또는

인증제 홈페이지(best.keis.or.kr)에 별도 공지예정

o 문의 : 043-870-8285, 8282 고용서비스진흥팀 (FAX : 043-870-8299)

담당부서 : 워크넷팀
문의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