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인쇄취업지원
고용센터에서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인업체에게는 구인업체 인력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직자 취업지원서비스
- 다양한 직업 심리검사를 통한 적성 발견 및 직업선택 지원
- 고용동향 및 일자리 정보제공
- 심층상담을 통한 개인 특성 별 맞춤형 취업지원
- 집단상담프로그램을 통한 취업능력 배양
- 각종 채용행사 참여 지원을 통한 적합 업체 매칭
구인업체 인력지원 서비스
- WORK-NET에 등록한 인재 풀을 활용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알선
- 모집, 전형, 선발 등 채용 대행 서비스 실시
- 일학습 병행제 취업지원을 통한 청년층 취업기회 확대
- 구인/구직 만남의 날 채용행사 지원을 통한 적합 인재 매칭
<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심층상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목적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최소 2년동안 월12만5천원씩 총300만원을 적립하면 4배 이상의 만기공제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정부지원을 받아 최소 2년 이상 고용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격
청년 : 만15세~34세의 미취업 청년이 청년취업인턴제,취업성공패키지,일학습병행제를 참여한 후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가능합니다.
실시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기업 (취업인턴제·취업성공패키지·일학습병행에서 정한 기업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업)
지원내용
- 청년에 대한 지원금(취업지원금)은 2년간 600만원 지원(적립)
-
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각 사업별로 지원하며, 참여기업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기업지원금 중 300만원을 2년간 공제 적립
- - 인턴제는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 지원
- - 취성패는 1~2년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Ⅰ유형은 1년간 720만원, Ⅱ유형은 2년간 600만원)
- - 일학습병행제는 별도 지원금 없음(사업주 자기 부담으로 공제 적립)
- 참여기업은 중소기업청 41개 사업 참여시 혜택을 부여합니다.
신청방법
참여신청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 운영기관 선택
청약신청 홈페이지( www.sbcplan.or.kr)
장년취업인턴제
사업목적
만 45세 이상 장년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의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과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여자격
인턴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45세 이상자
참여제외 : 신청자가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다른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예: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등
실시기업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벤처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 참여 가능)
지원내용
실시기업에 대해 인턴기간(최대 3개월)동안 월 60만원(전일제 기준)을 지급하고, 정규직으로 채용시 6개월간(월 60만원) 추가 지원
신청방법
장년인턴 사이트(www.work.go.kr/seniorIntern)에서 인턴신청, 운영기관 통해 선발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은?
사회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임
일반적인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나,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
자주하는 질문
총 게시물 : 7건
번호 | 질문과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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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구인 구직 신청은 어디서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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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Q.질문 구직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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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총 게시물 : 56건
번호 | 서식명 | 서식파일 | 견본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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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2022년도「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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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국민취업지원제도(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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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 취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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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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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고용유지지원금 유급휴업·휴직 대상자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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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구인신청서(법정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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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구직표(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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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청년인턴 취업지원금 지급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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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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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안내문 및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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