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고용복지+센터소개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고용센터

인쇄

취업지원

고용센터에서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인업체에게는 구인업체 인력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직자 취업지원서비스

  • 다양한 직업 심리검사를 통한 적성 발견 및 직업선택 지원
  • 고용동향 및 일자리 정보제공
  • 심층상담을 통한 개인 특성 별 맞춤형 취업지원
  • 집단상담프로그램을 통한 취업능력 배양
  • 각종 채용행사 참여 지원을 통한 적합 업체 매칭

구인업체 인력지원 서비스

  • WORK-NET에 등록한 인재 풀을 활용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알선
  • 모집, 전형, 선발 등 채용 대행 서비스 실시
  • 일학습 병행제 취업지원을 통한 청년층 취업기회 확대
  • 구인/구직 만남의 날 채용행사 지원을 통한 적합 인재 매칭

<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심층상담>

구직자의 생애단게, 구직애로유형에 따른 "진단-심층경력설계-맞춤형 취업지원" 1:1 패키지 지원
* 참여 대상자
 - 진로고민이 있는 청년
 - 경력 유지희망 여성
 - 경력전환 희망 중장년 등
* 신청문의: T.2142-8931, 8917

<기업 도약보장패키지>

기업의 인재 채용 및 도약을 위해 일자리 유형별로 채용지원서비스에서 고용여건 개선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기업 특성진단-기업통합 컨설팅-맞춤형 패키지 지원"

* 참여대상 기업
 - 신속한 채용지원이 필요한 기업
 - 저임금, 장시간 근로 등 고용여건 개선이 필요한 기업
 - 근로조건은 양호하나, 인지도가 부족한 기업 
* 신청문의: 2142-8503, 8427, 8406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목적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최소 2년동안 월12만5천원씩 총300만원을 적립하면 4배 이상의 만기공제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정부지원을 받아 최소 2년 이상 고용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격

청년 : 만15세~34세의 미취업 청년이 청년취업인턴제,취업성공패키지,일학습병행제를 참여한 후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가능합니다.

실시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기업 (취업인턴제·취업성공패키지·일학습병행에서 정한 기업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업)

지원내용
  • 청년에 대한 지원금(취업지원금)은 2년간 600만원 지원(적립)
  • 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각 사업별로 지원하며, 참여기업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기업지원금 중 300만원을 2년간 공제 적립
    • - 인턴제는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 지원
    • - 취성패는 1~2년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Ⅰ유형은 1년간 720만원, Ⅱ유형은 2년간 600만원)
    • - 일학습병행제는 별도 지원금 없음(사업주 자기 부담으로 공제 적립)
  • 참여기업은 중소기업청 41개 사업 참여시 혜택을 부여합니다.
신청방법

참여신청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 운영기관 선택
청약신청 홈페이지( www.sbcplan.or.kr)

장년취업인턴제

사업목적

만 45세 이상 장년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의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과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여자격

인턴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45세 이상자
참여제외 : 신청자가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다른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예: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등

실시기업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벤처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 참여 가능)

지원내용

실시기업에 대해 인턴기간(최대 3개월)동안 월 60만원(전일제 기준)을 지급하고, 정규직으로 채용시 6개월간(월 60만원) 추가 지원

신청방법

장년인턴 사이트(www.work.go.kr/seniorIntern)에서 인턴신청, 운영기관 통해 선발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은?

사회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임
일반적인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나,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

사회적기업 상세보기

자주하는 질문

총 게시물 : 7

더보기

자주묻는 질문
번호 질문과답변
7

Q.질문 구인 구직 신청은 어디서 해야하나요?

6

Q.질문 실업자훈련과정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5

Q.질문 구직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4

Q.질문 실업자훈련은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나요?

3

Q.질문 구직신청을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2

Q.질문 적극적 재취업활동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1

Q.질문 퇴직후 현재 실업자로 있는데 취업처를 알선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1 

서식자료

총 게시물 : 56

더보기

서식자료
번호 서식명 서식파일 견본파일
56 2022년도「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서식 2022년도 고용창출장려금 신청 서식.hwp
55 국민취업지원제도(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hwp
5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 취하서 취업지원 신청 취하서.hwp
53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hwp
52 고용유지지원금 유급휴업·휴직 대상자 확인서 유급휴업지원대상자확인서(지원금신청시제출).hwp 유급휴직지원대상자확인서(지원금신청시제출).hwp
51 구인신청서(법정서식) 구인신청서(법정양식).hwp
50 구직표(상용) [별지 제2호서식] 구직신청서(상용직용)2021.hwp
49 청년인턴 취업지원금 지급 신청서 【서식20】취업지원금.hwp
48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신청서 장려금_지급_신청_개정서식(141128)[1].hwp
47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안내문 및 신청서 150214_고용지원금_신청_안내(개정분_20140214)[1].hwp 고용지원금 신청서 개정서식(141128).hwp 취업상황표.hwp
1 2 3 4 5 6 
센터에서 하는 일 정보에 대해 평가해 주세요.

평가해 주신 내용은 고용센터의 서비스 개선에 참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