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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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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안내문 및 서식
등록일자 2023-02-06 조회수 668
서식구분 실업급여
서식파일
견본파일

제출 서류의 양식이 상이하오니 유의하여 서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취직조기재취업수당 안내문 및 서식

2. (자영업조기재취업수당 안내문 및 서식

 

취직자(근로자)는 붙임 1번 취직자 서식 작성

* 자영업(프리랜서, 용역계약자, 법인대표 등 포함개시자는 붙임 2번 자영업 서식 작성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재취직(자영업 개시후 12개월이상 계속하여 근무(자영업 영위후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등기우편방문 팩스,  온라인접수(www.ei.go.kr구비서류 스캔하여 업로드)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요건 검토 후 지급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 문의 실업급여팀 조기재취업수당 담당

  전화 :  02-2142-8905

  팩스 :  02-6915-4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