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안내문 및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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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3-02-06 | 조회수 | 668 |
서식구분 | 실업급여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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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파일 | |||
제출 서류의 양식이 상이하오니 유의하여 서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취직) 조기재취업수당 안내문 및 서식 2. (자영업) 조기재취업수당 안내문 및 서식
* 취직자(근로자)는 붙임 1번 취직자 서식 작성 * 자영업(프리랜서, 용역계약자, 법인대표 등 포함) 개시자는 붙임 2번 자영업 서식 작성
*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재취직(자영업 개시) 후 12개월이상 계속하여 근무(자영업 영위) 후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등기우편, 방문, 팩스, 온라인접수(www.ei.go.kr, 구비서류 스캔하여 업로드)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요건 검토 후 지급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 문의 : 실업급여팀 조기재취업수당 담당 전화 : 02-2142-8905 팩스 : 02-6915-4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