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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서식자료실 상세
(취업신고용) 실업인정신청서
등록일자 2023-12-11 조회수 239
서식구분 실업급여
서식파일
견본파일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신 경우 
붙임의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와 함께 
팩스 전송 또는 직접 방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출근일부터 2개월이내 취업신고 신청기한 지나면 실업급여 소멸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한 경우 신고방법
 방문: 근로계약서 지참후 센터 방문 
 ② 인터넷: 고용보험 www.ei.go.kr 로그인-실업급여-취업사실 확인 신고
     (근로계약서 첨부,희망카드 47p참고
 ③ 팩스: 붙임 (취업신고용) 실업인정신청서 다운작성후 전송
    (팩스번호 02-6915-4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