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취업신고용) 실업인정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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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3-12-11 | 조회수 | 239 |
서식구분 | 실업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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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파일 | |||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신 경우
붙임의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와 함께 팩스 전송 또는 직접 방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출근일부터 2개월이내 취업신고 / 신청기한 지나면 실업급여 소멸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한 경우 신고방법 ① 방문: 근로계약서 지참후 센터 방문 ② 인터넷: 고용보험 www.ei.go.kr 로그인-실업급여-취업사실 확인 신고 (근로계약서 첨부,희망카드 47p참고) ③ 팩스: 붙임 (취업신고용) 실업인정신청서 다운→작성후 전송 (팩스번호 02-6915-4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