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7년 청년내일채움공제 활성화를 위한 지침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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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8-24 | 조회수 | 1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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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에 따른 청년내일채움공제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1. 청년과 기업 지원금 상향(2년 만기시 1200만원->1600만원) - 청년지원: 2년 600만원->900만원(+300만원 상향) - 기업지원: 300만원 지원(+100만원 상향)
2. 청년공제 참여경로 확대 - 현행 3개 참여경로(인턴,취업성공패키지,일학습병행제)외에 청년친화강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고용센터 알선을 통해 정규직으로 청년을 채용한 경우도 가입가능 인턴기간도 최소 1개월~최대 3개월->최소2주~최대 3개월 가능함
3.참여제외 업종 완화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라는 청년공제 취지를 고려하여 참여제외 업종을 소비,향락업,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공공기관,공기업,학교로만 제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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