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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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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협정 안내
작성일 2017-09-19 조회수 177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은 사회보장협정 실무기관으로서 해외 파견근로자가 협정국에서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 면제 업무와 협정국에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신 분들이 외국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77월 현재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는 31개국에 달하며, 공단을 통해 협정국 파견근로자 64,870여명이 외국 사회보험료 면제를 신청하였고 우리국민 3,300여명이 외국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이러한 사회보장협정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