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7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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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9-29 | 조회수 | 1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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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입니다.
-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면제 및 형사고발 유예 -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시, 최대 5,000만원 포상금 지급
자진신고 및 제보 문의 02-2142-8469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 조사팀>
■ 기간: 2017.10.1.∼10.31. (1개월)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형사고발 면제 가능 ■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시, 연간 최대 500만원(사업주 공모시, 최대 5,000만원) 포상금 지급 ■ 자진신고 및 부정수급 제보 전화: 02-2142-8469 (부정수급조사팀) ■ 자진신고 대상 유형 1.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 근로제공, 보험설계사, 자영업 활동 등으로 인해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를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해도 실업인정일에 근로제공사실은 반드시 신고되어야 합니다. 만약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3. 퇴직사유 등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4. 사업주의 경우, 직원의 부정수급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직원의부정수급에 도움을 준 경우. 5.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이상임에도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 수급한 경우(일용근로자에 한 함) 6. 산재보험 휴업급여 수급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수급한 경우 등
*첨부된 자진신고서 작성예시를 참고하시어 '자진신고서'를 작성 후, 팩스(02-6915-4051) 또는 우편[서울시 송파구 중대로135 IT벤처타워(가락동78번지)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부정수급조사팀 자진신고서 송부]으로 발송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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