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1차 및 4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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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11 | 조회수 | 3534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담당자입니다.
*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실업급여 보완지침('20.2.5, 고용노동부) 위와 관련하여 1차 및 4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ㅇ대상: 1차 및 4차 실업인정 대상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자로서 고용센터 담당자 연락을 통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수급자 ************************************************************************ ㅇ신청메뉴: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기존과 동일) ㅇ1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4차는 비해당) - 1차 실업인정일 교육 자체학습(첨부파일 참조) - 학습완료 후, 수강확인서(첨부파일 참조) 작성 및 첨부하여 실업인정 신청서 전송 * 그 외는 일반적인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 ㅇ4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자는 일반적인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