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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1차 및 4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
작성일 2020-02-11 조회수 3534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담당자입니다.

*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실업급여 보완지침('20.2.5, 고용노동부)

위와 관련하여 1차 및 4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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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대상: 1차 및 4차 실업인정 대상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자로서
           고용센터 담당자 연락을 통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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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신청메뉴: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기존과 동일)

ㅇ1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4차는 비해당)
  - 1차 실업인정일 교육 자체학습(첨부파일 참조)
  - 학습완료 후, 수강확인서(첨부파일 참조) 작성 및 첨부하여 실업인정 신청서 전송
   * 그 외는 일반적인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

ㅇ4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자는 일반적인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