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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시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인정관련 안내
작성일 2020-08-24 조회수 417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으로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가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가능 여부 및

 

출퇴근시간 입증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전자·기계적 방식(재택,원격근무 시스템 등)으로

 

실근로시간을 관리하여 근로시간 단축 이행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라면 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며,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고 있지 않거나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

 

  기계적 방식의 실근로시간 관리 수준에 준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통하여 출퇴근 관리를 입증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유연근무제 활용 촉진 등으로 관련 지침*에 따라

 

사용자의 명시적 지시에 의해 불가피하게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메일 및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하여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방식도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무원 등 복무관리 지침(인사혁신처, 2020.2.26.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