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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24년도 고용유지(휴업, 휴직)지원금 시행 안내
작성일 2024-01-12 조회수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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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를 감원하는 대신 유급휴업, 유급휴직 등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휴직수당) 등을 지급하면 그 휴업수당(휴직수당) 등에 대하여 2/3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고용보험법령 일부 개정에 따라 2024년 고용유지(유급휴업, 유급휴직) 지원금 상세 지원요건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무급휴업 및 무급휴직의 경우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 참고바랍니다.)

2024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0호)  보러가기(클릭)


○ 2024년 주요 변경사항

  (2024.1.1.이후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한 사업주부터 적용)

  - 지원 제외 근로자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추가

  - 근로자 확인서 작성 및 조치 종료일로부터 3년간 사업장 내 비치 의무

    계획신고서상 근로자 확인서 활용 또는 개별적으로 사업주가 아래 각호의 정보를 기입하여 고용유지조치대상 근로자와 확인을 거쳐 작성한 서류 비치

    1. 고용유지조치 실시기간(일자 및 시간)

    2.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해 지급 예정인 금품

    3.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별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4.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주의 및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안내 사항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판단기준 단일화(매출액)(고용유지 전월과 전월의 직전 6개월 평균 매출액을 비교하여 고용유지 전월 매출이 15%이상 감소 등)


  (2024.7.1.이후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한 사업주부터 추가 적용)

  - 고용유지조치를 하려는 날 전날 이전 2년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고용유지조치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소속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고용24(www.work24.go.kr) -기업로그인-기업지원금에서 신청

  - 등기발송 또는 방문 접수: 계획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주소: 우편번호 0537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아이티벤처타워 동관 17층 기업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