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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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08-09 | 조회수 | 58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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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비율이상 사람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안내문 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다른 기업지원금제도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 있을경우 센터 게시판에 요청하시면 안내문을 공지하여 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2-2142-8987, 동부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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