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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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4-09 | 조회수 | 2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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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청서울동부지청은 최근 늘어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철저히 가려내기 위해 부정수급 특별조사반을 운영하는 한편, 본의아니게 부정수급에 휘말리게 된 구직자에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07. 4.9일부터 4. 30일까지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추가징수와 처벌을 면제받게 됩니다. 부정수급자를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10(상한액 50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부정행위를 신고하시려면 부정행위신고서를 부정행위를 한 자의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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