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기업연계형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하반기 2차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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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7-27 | 조회수 |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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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 3 규정을 근거로 추진하는 기업연계형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 신청기간 : ’07. 7. 19 ~ 8. 13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지역별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지방노동관서 종합고용지원센터 문의처 노동부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02-507-6267)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544-1350) 또는 서울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관할:성동구, 광진구,송파구, 강동구 2286-2563으로 연락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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