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07년 사회적기업 인증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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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7-27 | 조회수 | 18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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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07년도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사회적기업이란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함. ㅇ 신청기간 : 2007.07.18(수)~2007.8.20(월) ㅇ 접수처 : 관할지역 노동부 지방노동청 및 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 (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지역은 서울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 ☎ 02-2286-2563로 문의) ㅇ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02-507-6267) 또는 관할 종합고용지원센터(1588-19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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