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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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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소 등록취소 공고
작성일 2007-09-03 조회수 199
첨부파일
공고번호: 서울동부지청 제2007-1호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소 등록취소 공고
ㅇ 처분대상 : 인터글리오코리아 (서울 강동구 천호동 354-5) ㅇ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소 '인터글리오코리아'는 직업안정법 제21조 규정(국외유료직업소개업을 하는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ㅇ 이에따라 동 사에 대해 직업안정법 제36조의2 규정에 의거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취소함을 알립니다.
ㅇ 아울러 본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지청 또는 노동부장관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