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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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9-19 | 조회수 | 165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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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가 2007. 10월부터 변경되어 시행됩니다.
앞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지원센터 등에서 알선받은 구직자를 채용하여야 합니다. (모든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공통사항) 당초 2007년 9월까지만 운영키로 했던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요건이 변경되어 2010년 12월까지 연장됩니다. -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 변경사항 1. 청년의 범위 : 29세이하인 자로서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2. 지원금액 : 우선지원대상기업만 해당 - 일반 : 고용후 처음 6월간 월45만원, 이후 6월간 30만원 - 제조업 : 고용후 처음 6월간 월60만원, 이후 6월간 30만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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