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서울특별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고용창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서울특별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은 신규 고용창출을 지원하여 서울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구직자의 취업기회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6년도 서울특별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5.9.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6년도 서울특별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고용창출 지원사업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지역의 고용창출을 한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사업기간 : 2016. 5. 9. ~ 12월(예산소진시까지)
○ 모집분야 : 성장유망업종 지원사업,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
○ 모집대상
? 성장유망업종
-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 창업 후 6개월 이상 5년 이내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인 사업주
※ 피보험자수 산정 :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5대 유망서비스산업 분야 : 창업 후 6개월 이상 5년 이내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신성장동력 산업 > ① 신재생에너지산업 ② 콘텐츠?소프트웨어산업 ③ 탄소저감에너지산업 ④ 고도물처리산업 ⑤ LED응용산업 ⑥ 그린수송시스템산업 ⑦ 첨단그린도시산업 ⑧ 신소재?나노융합산업 ⑨ 방송통신융합산업 ⑩ IT융합시스템산업 ⑪ 로봇응용산업 ⑫ 바이오제약?의료기기산업 ⑬ 고부가식품산업 ⑭ 글로벌 헬스케어 ⑮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MICE?융합관광 | < 유망서비스산업 > | 분 야 | 지원대상 인력 |
|---|
| 보건의료 | · 의료법인 연구전담 조직·부설연구소 연구인력 · 의료법인 자법인 인력(의료호텔, 의료인 교육) · 의료법인 해외환자 코디네이터·유치전담인력 | | 교 육 | · 외국교육기관* 유치인력(*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 | S/W | · 창조경제선도지역(SW융합 클러스트)의 SW융합 R&D, SW 전문인력 | | 금 융 | · 기술정보 DB 구축 및 평가인력 | | 관광·콘텐츠 | · CG, 무대기술 창작인력 |
|
?전문인력채용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모든 업종
※ 단,「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은 제외
< 지원제외 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
①부동산업(68), ②일반유흥 주점업(56211), ③무도유흥 주점업(56212), ④기타 주점업(56219), ⑤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
○ 지원조건 및 한도
- 사업주는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고용
- 신규인력 고용 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지원 가능
-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1년의 기간내 지급(임금의 75% 한도)
| 구 분 | 회차별 지원액 (6개월 단위) | 총지원액 | 비고 |
|---|
| 성장유망업종 | 비제조업 | 360만원 | 720만원 | |
| 제조업 | 540만원 | 1,080만원 | |
| 전문인력채용 | 전문인력 | 540만원 | 1,080만원 | 해당 전문분야 근로 조건 |
※ 근로자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6개월 단위로 지급
예시)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부지급, 근로자가 5개월 근무한 경우 3개월분만 지급(3개월 단위로 인정)
※ 2016년 3월 1일 자 이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 소급 지원 가능
- 사업계획서 제출일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지원
- 단,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까지 지원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없는 경우 포함)
2.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16. 5. 9.(월) ~ 5. 31.(화) 18:00까지
○ 접수방법 : SBA 홈페이지(www.sba.seoul.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수행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확인용 ? 해당사항 없으면 미제출)
※ 문의사항 : SBA 강소기업팀 신정훈 책임(☎02-2222-4282)
3. 심사평가
○ 평가방법 : 내외부 전문가 5인 이내 심사위원회 구성 및 제출서류심사
○ 평가항목(별표 1참조)
- 사업체현황(20점), 사업내용(40점), 고용창출(40점), 가점(+10) 등 종합평가
※ 종합평점 70점 미만 지원 제외, 최근 1년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가산점
4. 기타사항
○ 지원금 지급, 사업주의 감원방지의무, 성장유망업종 및 전문인력 요건 등은 첨부된「201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첨 부] 1. 신청서 양식
2. 201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끝.
[별표 1]
○ 심사지표
|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 | 평점 |
|---|
사업체 현황 (20) | 업종·사업내용의 적정성 | 5 | |
| 조직·인사체계의 적정성 | 5 | |
| 사업수행 역량 | 5 | |
| 지원의 필요성 | 5 | |
사업 내용 (40) | 사업계획서 충실성 | 15 | |
| 사업내용의 타당성·창의성 | 15 | |
| 재원마련의 적절성 | 5 | |
| 추진일정의 적절성 | 5 | |
고용 창출 (40) | 근로자 증가 비율의 규모 | 15 | |
| 근로자 채용내용의 적절성 | 15 | |
| 근로자 모집방법의 적절성 | 5 | |
| 기타 고용창출계획의 적절성 | 5 | |
최근 1년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10) | 최근 1년간 고용증가인원수 : 신성장동력산업 3명 이상, 5대 유망서비스산업 및 전문인력채용분야 10명 이상 * (‘15.5~‘16.4 평균근로자수) - (‘14.5 ~‘14.4 기간 평균근로자수) = 명 | 5 | |
최근 1년간 신규채용 근로자 중 청년층 채용 비율 80% 이상 * 청년층 : 18세 이상 34세 이하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