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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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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서울특별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기업모집
작성일 2016-05-04 조회수 1389
첨부파일

『2016년 서울특별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고용창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서울특별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은 신규 고용창출을 지원하여 서울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구직자의 취업기회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6년도 서울특별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5.9.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6년도 서울특별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고용창출 지원사업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지역의 고용창출을 한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사업기간 : 2016. 5. 9. ~ 12월(예산소진시까지)
○ 모집분야 : 성장유망업종 지원사업,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
○ 모집대상
? 성장유망업종
-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 창업 후 6개월 이상 5년 이내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인 사업주
※ 피보험자수 산정 :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5대 유망서비스산업 분야 : 창업 후 6개월 이상 5년 이내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신성장동력 산업 >
① 신재생에너지산업 ② 콘텐츠?소프트웨어산업 ③ 탄소저감에너지산업 ④ 고도물처리산업 ⑤ LED응용산업 ⑥ 그린수송시스템산업 ⑦ 첨단그린도시산업 ⑧ 신소재?나노융합산업 ⑨ 방송통신융합산업 ⑩ IT융합시스템산업 ⑪ 로봇응용산업 ⑫ 바이오제약?의료기기산업 ⑬ 고부가식품산업 ⑭ 글로벌 헬스케어 ⑮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MICE?융합관광
< 유망서비스산업 >
분 야지원대상 인력
보건의료· 의료법인 연구전담 조직·부설연구소 연구인력 · 의료법인 자법인 인력(의료호텔, 의료인 교육) · 의료법인 해외환자 코디네이터·유치전담인력
교 육· 외국교육기관* 유치인력(*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S/W· 창조경제선도지역(SW융합 클러스트)의 SW융합 R&D, SW 전문인력
금 융· 기술정보 DB 구축 및 평가인력
관광·콘텐츠· CG, 무대기술 창작인력

?전문인력채용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모든 업종
※ 단,「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은 제외


< 지원제외 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
①부동산업(68), ②일반유흥 주점업(56211), ③무도유흥 주점업(56212), ④기타 주점업(56219), ⑤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


○ 지원조건 및 한도
- 사업주는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고용
- 신규인력 고용 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지원 가능
-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1년의 기간내 지급(임금의 75% 한도)

구 분회차별 지원액
(6개월 단위)
총지원액비고
성장유망업종비제조업360만원720만원
제조업540만원1,080만원
전문인력채용전문인력540만원1,080만원해당 전문분야 근로 조건

※ 근로자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6개월 단위로 지급
예시)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부지급, 근로자가 5개월 근무한 경우 3개월분만 지급(3개월 단위로 인정)
2016년 3월 1일 자 이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 소급 지원 가능
- 사업계획서 제출일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지원
- 단,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까지 지원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없는 경우 포함)


2.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16. 5. 9.(월) ~ 5. 31.(화) 18:00까지
○ 접수방법 : SBA 홈페이지(www.sba.seoul.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수행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확인용 ? 해당사항 없으면 미제출)
※ 문의사항 : SBA 강소기업팀 신정훈 책임(☎02-2222-4282)


3. 심사평가

○ 평가방법 : 내외부 전문가 5인 이내 심사위원회 구성 및 제출서류심사
○ 평가항목(별표 1참조)
- 사업체현황(20점), 사업내용(40점), 고용창출(40점), 가점(+10) 등 종합평가
※ 종합평점 70점 미만 지원 제외, 최근 1년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가산점


4. 기타사항

○ 지원금 지급, 사업주의 감원방지의무, 성장유망업종 및 전문인력 요건 등은 첨부된「201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첨 부] 1. 신청서 양식
2. 201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끝.


[별표 1]
○ 심사지표

구 분평가항목배점평점
사업체 현황
(20)
업종·사업내용의 적정성5
조직·인사체계의 적정성5
사업수행 역량5
지원의 필요성5
사업 내용
(40)
사업계획서 충실성15
사업내용의 타당성·창의성15
재원마련의 적절성5
추진일정의 적절성5
고용 창출
(40)
근로자 증가 비율의 규모15
근로자 채용내용의 적절성15
근로자 모집방법의 적절성5
기타 고용창출계획의 적절성5
최근 1년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10)
최근 1년간 고용증가인원수 : 신성장동력산업 3명 이상,
5대 유망서비스산업 및 전문인력채용분야 10명 이상
* (‘15.5~‘16.4 평균근로자수) - (‘14.5 ~‘14.4 기간 평균근로자수) =
5
최근 1년간 신규채용 근로자 중 청년층 채용 비율 80% 이상
* 청년층 : 18세 이상 34세 이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