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6년도 청년친화 강소기업 신청(2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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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8-25 | 조회수 | 12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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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 2016 -284 호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라고 판단되는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 1. 신청대상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 중 규모는 작지만 괜찮은 중소기업으로서 청년에게 추천할 만한 기업이라고 판단되는 기업 2. 신청절차 ○ 신청기업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청년친화 강소기업 신청서?(붙임1. 서식)를 제출(결격 요건 중 ⑥, ⑦번 지방관서 자체 확인) ○ 본부에서 결격요건(①~⑤)을 제외하여 심사 대상 기업 선정
○ 심사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친화적 심사기준(신입사원 임금, 야근 또는 휴일근로시간, 복지혜택 수준)을 추가 조사하고 자체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3. 선정기업 유효기간: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시부터 ’18.6.30.까지 4.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 시 지원내용 ○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 청년인턴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시 우대 등 혜택 지원 5. 접수기간: ‘16.8.18(수) ~ ’16.9.23(금) 6. 접수방법: 신청기업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접수 7. 제출서류 ○ 청년친화 강소기업 신청서 및 기업 소개서(사진 등 포함 가능) 1부 * 신청서 등 소정 양식: 붙임 1, 2 8. 최종 선정 ○ 선정일시: ‘16.10월 ○ 고용노동(지)청별 심사를 통해 추천된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결격요건 제외, 임금·근로시간·복지혜택 등 청년친화적 선정기준 등을 확인하여 최종 선정 10. 선정결과 통지 ○ ‘16년도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 11. 유의사항 ○ 신청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다운 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청기업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남부고용센터 취업지원 02-2639-2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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