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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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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청년친화 강소기업 신청(2차) 공고
작성일 2016-08-25 조회수 1240
첨부파일

고용노동부공고 제 2016 -284

2016년도 청년친화 강소기업 신청(2) 공고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라고 판되는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 공고합니다.

2016818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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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 규모는 작지만 괜찮은 중소기업으로서 청년에게 추천할 만한 기업이라고 판단되는 기업

2. 신청절차

신청기업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청년친화 강소기업 신청서(1. 서식) 제출(결격 요건 중 , 번 지방관서 자체 확인)

본부에서 결격요건(~)을 제외하여 심사 대상 기업 선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결격요건)

2년 이내 임금체불 이력 기업

2년 연속 동종업종 동종규모 평균 고용유지율보다 낮은 기업

2년 연속 동종업종 동종규모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기업

신용등급 B- 미만 신용불량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

10인 미만 사업장

기타 일부 서비스 업종*

*(제외 업종) 농업임업어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은 제외),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중분류 752는 제외),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심사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친화적 심사기준(신입사원 임금, 야근 또는 휴일근로시간, 복지혜택 수준)을 추가 조사하고 자체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3. 선정기업 유효기간: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시부터 ’18.6.30.까지

4.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 시 지원내용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 청년인턴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시 우대 혜택 지원

5. 접수기간: ‘16.8.18() ~ ’16.9.23()

6. 접수방법: 신청기업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접수

7. 제출서류

청년친화 강소기업 신청서 및 기업 소개서(사진 등 포함 가능) 1

* 신청서 등 소정 양식: 붙임 1, 2

8. 최종 선정

선정일시: ‘16.10

고용노동()별 심사를 통해 추천된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격요건 제외, 임금·근로시간·복지혜택 등 청년친화적 선정기준 등을 확인하여 최종 선정

10. 선정결과 통지

‘16년도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

11. 유의사항

신청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다운 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청기업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남부고용센터 취업지원 02-2639-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