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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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4-04 | 조회수 | 2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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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 공고 제2017-39호
서울지방노동청서울남부지청 내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 등의 목적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자「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제한)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제1항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4. 4.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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