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7년 하반기 육아휴직급여제도 개선 내용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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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8-18 | 조회수 | 1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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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육아휴직급여제도 개선 내용
* 주요내용
- '17.7.1.부터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또는 이후 6개월 전에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만료시점에 사후지급금 지금
- '17.7.1.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
- '17.9.1.부터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을 80%로 인상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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