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노동부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재공고(기한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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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10-23 | 조회수 | 9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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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 2017 -353호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라고 판단되는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기간 연장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고용노동부 장관 1. 신청대상 - '17년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총 16,973개소)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대기업 제외) 중 규모는 작지만 괜찮은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어 청년들에게 추천할 만한 기업 2. 신청절차 - 중소기업중앙회(청년친화강소기업 사무국)에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서>, <기업소개서> 제출 후 진행 3. 유효기간 - 선정일 ~ '18.12.31.까지 4. 지원내용 - <청년친화강소기업>은 기업정보 제공,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병역특례업체 지정시 가점 부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시 우대 등 지원 5. 신청기간: '17.9.26.(화) ~ '17.10.31.(화) 6.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접수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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