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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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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신청기업 추가혜택 안내
작성일 2018-02-27 조회수 1991
첨부파일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기업에 대한 추가혜택 안내드립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일자리안정특별자금

   - 일반 경영안정자금 융자보다 낮은 2.5% 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

 

  *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사업주에게 최대 7천만원까지 특례보증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 우대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사업주에게 당해연도 보증료 전액 면제

 

  *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부 지원사업 우대

   - 정책자금(융자), R&D, 창업, 수출 분야 지원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중소기업 대상)

   - 소공인 지원 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소상공인 대상)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