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기업 추가혜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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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2-27 | 조회수 | 1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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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신청기업에 대한 추가혜택 안내드립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일자리안정특별자금 - 일반 경영안정자금 융자보다 낮은 2.5% 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
*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사업주에게 최대 7천만원까지 특례보증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 우대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사업주에게 당해연도 보증료 전액 면제
*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부 지원사업 우대 - 정책자금(융자), R&D, 창업, 수출 분야 지원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중소기업 대상) - 소공인 지원 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소상공인 대상)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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