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사업주 기초노동법 설명회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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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4-19 | 조회수 | 3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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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알아야 할 기초노동법을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사업장의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통한 노사간 분쟁 예방 및 공정한 일터 조성을 위하여 사업주가 알아야 할 기초노동법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ㅇ 일시: 매주 목요일 14:00~ ㅇ 장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9층 아카데미홀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동 장교빌딩 9층) ㅇ 대상: 관심있는 사업주 및 인사노무담당자 ㅇ 내용: 서면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법 교육 ㅇ 신청: 전화(02-2250-5885, 5786)
* 신청자 15인 이상 모집시 개설되며, 미달시에는 연기됩니다.(연기시 신청자에게 개별 연락) * 단 5월중에는 5.3, 5.24에만 개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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